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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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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 *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
| **1. 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“도시계획시설”이라 한다)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 **1.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|
| **2. 공장의 매연·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| | **2.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|
| 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 **3.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|
| *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. | | **4.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|
| | *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.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**1. 공동주택 | | **1. 공동주택 |
| ***가.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| ***가.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|
| ***나.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(준공년도-1982)년 | | ***나.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(사용승인년도-1982)년 |
| ***다.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| | ***다.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|
| **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| | **2.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|
| ***가. 철근·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| | ***가.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|
| ***나. “가”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| | ***나. “가”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|
| *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 *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
| *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,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·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. | | **1.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|
| | **2.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|
| | **3.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|
| | **4.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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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=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| ===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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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. | | *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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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=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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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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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①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제주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“노후ㆍ불량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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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1. 「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」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(이하 “도시ㆍ군계획시설”이라 한다)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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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2.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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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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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4.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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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말하는 “노후ㆍ불량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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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1.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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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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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가. 철근콘크리트, 철골콘크리트,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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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나.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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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3.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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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가. 특정무허가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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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나.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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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다.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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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**라.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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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같이 보기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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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재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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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[재건축 연한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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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리모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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